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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을 임의 고용법에 따라 해고하였는데 문제가 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사업상 필요로 해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임의 고용 상태였지만, 최근 부당 해고 및 연령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명시적으로 임의 고용계약을 맺었고, 사업적 필요에 따라 해고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임의 고용 상태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재배치는 업무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연령이 해고의 이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장기 근속과 좋은 평가만으로 묵시적 고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단순히 오랜 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해고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며, 직원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사의 명확한 고용 보장 약속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직원이 연령 차별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사의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고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은 40세 이상 직원이 나이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가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임의 고용 원칙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고가 정당한 비즈니스 사유(legitimate business reason)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고를 해고한 합리적인 이유, 비용 절감 및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 고용 관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 성별, 인종 등 차별 소지가 있는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장기근속 부당 해고 해고 제한 해당 직원

2025-04-17

장기근속 직원을 임의 고용법에 따라 해고하였는데 문제가 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사업상 필요로 해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임의 고용 상태였지만, 최근 부당 해고 및 연령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명시적으로 임의 고용계약을 맺었고, 사업적 필요에 따라 해고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임의 고용 상태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재배치는 업무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연령이 해고의 이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장기근속과 좋은 평가만으로 묵시적 고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단순히 오랜 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해고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며, 직원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사의 명확한 고용 보장 약속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직원이 연령 차별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사의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고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은 40세 이상 직원이 나이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가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임의 고용 원칙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고가 정당한 비즈니스 사유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고를 해고한 합리적인 이유, 비용 절감 및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 고용 관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 성별, 인종 등 차별 소지가 있는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장기근속 부당 해고 해고 제한 해당 직원

2025-04-16

LA검사장, 직원 이메일 사찰 논란

하이디 펠스타인-소토 LA 시검사장이 무단으로 직원의 이메일을 사찰해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시검찰 일부 직원들이 펠스타인-소토 검사장이 사전 고지나 양해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 통신 내용을 확인했다며 시정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조사 요청 서한은 지난달 26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2026년 재선을 위해 현재 캠프를 가동한 검사장이 일부 직원들의 통신 내용을 검열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형사부서의 책임자인 미셸 맥기니스를 지난 4월에 해고했다고 밝혔다.   시 검찰 직원인 션 타일러는 이번 조사 요청을 통해 검사장이 맥기니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무장 경관을 동원해 사무실 내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타일러 측은 검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장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특정 변호사를 고용하고,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기니스는 2023년 펠스타인-소토 검사장이 직접 천거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검사장의 비윤리적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보복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장이 인사 업무에서 인종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등 불법적인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장 측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해당 직원의 주장은 억측이며 일련의 조치는 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십 년째 이어진 일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캐런 리처드슨 대변인은 “변화는 항상 어렵다”며 “개혁은 이전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온 세력으로부터 항상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를 요구한 직원들의 요구가 시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검사장 직원 직원 사찰 la 시검사장 해당 직원

2024-08-12

에어프레미아, "직원이 여권 확인 안 했다" 인정

여권에 있는 비자도 확인하지 않고 전자여행허가증(ESTA)이 없다며 탑승 수속을 하지 않아 비행기도 못 타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한인 모녀〈본지 12월 27일자 A-2면〉에 대해 에어프레미아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27일 본지에 “카운터에서는 ESTA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되지만 실물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여주셔야 등록을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고객이 비자 소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기에 카운터에서는 ESTA 등록을 권했고 고객분은 여정 변경을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답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 카운터에서 고객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거나 여권 안에 비자 소지 등을 체크하는 등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갔어야 했다”며 “고객의 불편에 충분히 공감하며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오씨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라며 “에어프레미아 직원의 잘못된 정보로 즐거워야 할 연말 가족 여행이 엉망이 됐다.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인 오모(48)씨는 연말을 맞아 어머니 임모(74)씨를 모시고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 항공편(YP131)을 타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언니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녀가 공항 탑승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려고 하자 에어프레미아 카운터 직원은 임씨의여권이나 출국 기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ESTA가 없다며 탑승 수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씨는 10년짜리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까지는 ESTA 없이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했었다.     오씨는 해당 직원에게 비자를 보여줬지만 “규정이 바뀐 지 오래됐다”며 강압적으로 일정 변경을 안내해 결국 이들 모녀는 당일 출국도 못 하고 비행기 티켓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100만원가량 수수료도 별도로 내야 했다. 또한 ESTA 등록을 위해 방문일정도 나흘이나 늦춰 당초 계획했던 가족 여행 일정이 모두 차질을 빚었다.   미국 입국 규정에 따르면 비자면제협정국 국민이 무비자로 미국에 오려면 ESTA 승인이 필요하나 비자 소지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오씨는 그다음 날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항공사 측의 잘못을 확인하고 항의했지만 에어프레미아측은 “직원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발뺌하고 오히려 잘못을 모녀에게 돌려 물의를 빚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확인 인정 여권 확인 카운터 직원 해당 직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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